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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자 지원금 : 상세 설명

전보자 지원 Guide
1.
기존 근무지/거주지 기준으로 전보 근무지까지 거리가 편도 30km 이상일 경우, 숙소 지원금 혹은 교통 지원금을 택 1 하여 지원 받을 수 있어요.
2.
숙소 지원금을 지원 받다가 교통 지원금으로 변경 불가능 교통 지원금을 지원 받다가 숙소 지원금으로 변경 가능
3.
단신 or 가족동반에 따른 지원금 내용
구분
숙소 지원금
이사비 지원
이주선물 지원
귀향 교통비 지원
단신
가족 동반
* 가족 동반 이사가 완료되면 숙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규정] CTR정보함 → 사내규정 → 국내규정 → 공통규정 → 06.복리후생부문 → CI-G-06-06 부임자처우에 관한 지침

숙소 지원금 & 교통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기존 근무지/거주지 기준으로 전보 근무지까지 거리가 편도 30km 이상일 경우
- 편도 30km 기준 : 거리 책정은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도 최단 거리를 적용해요.

지원 금액

1. 숙소 지원금
사업장 위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수도권 (안양캠퍼스)
500,000원/월
4년
기타
400,000원/월
4년
2. 교통 지원금
사업장 위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편도 50km 이상
400,000원/월
4년
편도 30~50km 미만
300,000원/월
4년
숙소 지원금을 지원 받다가 교통 지원금으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교통 지원금을 지원 받다가 숙소 지원금으론 변경할 수 있어요.
숙소 지원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전보 근무지로 동반 이주를 하게 되면 숙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보 근무지에 정착 완료)
지원금은 지원 기간 동안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해요.
교통 지원금은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개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해요.

신청 방법

1.
숙소 지원금
증빙 서류 (발급일 3개월 내의 자료)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신청서 (CI-G-06-06 부임자처우에 관한 지침에 첨부 서식 포함)
제출처 : 사업부 경영관리부서
2.
교통지원금
증빙 서류 (발급일 3개월 내의 자료)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서 (CI-G-06-06 부임자처우에 관한 지침에 첨부 서식 포함)
제출처 : 사업부 경영관리부서

신청기한 : 권고 사항

전보 발령 일자 1년 이내 신청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관리부서에 알리지 않고 개인의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인사상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현재 거주지(숙소 포함)에서 전보 근무지 주변으로 이전할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해요.
본인 단신 및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내용

전보 명령 1회에 이사 비용 1회 지원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의 이동(포장이사 비용)만을 지원 : 실비 처리
지원 제외 항목 : 배관연결/단절 비용, 인건비, 청소비, 기타 수수료 등

비용 정산하기

개인 결제 후 협조 기안문 작성 (영수증 첨부) / 수신처 : 사업부 경영관리 부서

이주선물 지원

지원 대상

전보 명령으로 가족 동반 이주할 경우 현지 정착을 위한 이주 선물을 지원해요.
본인 단신 이주 및 숙소 지원금을 받는 직원 제외

지원 내용

이주 선물 지원 품목 : 가구 및 가전제품 / 50만원 이하
이사 이후 1년까지 지원

비용 정산하기

개인 결제 후 협조 기안문 작성 (영수증 첨부) / 수신처 : 사업부 경영관리 부서

귀향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단신

전보 근무지에서 가족이 거주하고 거주지까지의 왕복 교통비를 지원해요.
교통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 내용

월 2회 (전보 발령일로부터) 4년간 지원
지원 범위
지원 가능 : 개인차량, 기차(KTX), 고속버스 (일반 및 우등고속)
지원 불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항공기), 법인차량
왕복으로 발생되는 순수한 교통비만 지원돼요.
지원 제외 항목 : 숙박비, 식비 및 개인적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구간에 대한 교통비는 청구 불가

비용 정산하기

출장여비지급규정에 준하여 E-Accounting에서 실비 정산합니다. (소속팀 예산 사용)

주택자금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전보자

본인 명의로 체결된 주택의 임대차 및 매입 계약만 인정해요.

지원 내용 : 대출 지원 한도

임차자금 3,000만원 이하, 매입자금 5,000만원 이하까지 대출한도 지원
대출지원의 적용금리는 3.0%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환해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지원을 받은 해당월의 다음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금을 함께 매월 상환해요.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자금 필요한 일로 부터 1개월 이전
2.
신청 부서 : 사업부 경영관리 부서
3.
구비서류
① 주택자금 대출지원 각서(인감날인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취급함)
② 대출신청일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③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④ 주택자금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및 건축룸관리대장
⑤ 기타 필요한 서류
[규정] CTR정보함 → 사내규정 → 국내규정 → 공통규정 → 06.복리후생부문 → CI-G-06-07 주택자금 대출지원 지침
[문의] 사업부 경영관리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