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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

기억해 주세요 :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에 팀장, 유관부서, 인사부서와 사전에 소통해 주세요.
사전 소통으로 모두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Tip.
인사 변동은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필요해요.
휴직/출산휴가 등은 급여 변동이 있으니 반드시 인사부서에 사전 안내를 받아주세요.
임신 축하 선물출산 축하금(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모성보호 종류

1.
육아 휴직 (for 남성,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 여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후 1개월 뒤부터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사후 지급 되니, 복직 후 잊지 말고 꼭 담당 부서에 신청 해주세요)
2.
출산 전후 휴가 (for 여성)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휴가 사용 전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일은 반드시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돼야 해요. (출산일에 연차휴가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6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요. 61~90일까지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3.
태아 건강검진 시간 보장 (for 여성)
태아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요. (유급)
오후 반나절(4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태아 건강검진 진단 횟수는 임신 주기를 기준으로 해요.
임신 주기
실시 기준
0주 ~ 28주
4주마다 1회
29주 ~ 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예시
23주 태아 건강검진 4주 후 27주 태아 건강검진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 전에 소속 팀장과 협의 후 인사부서에 공유해 주세요.
4.
임신기 근무 시간 단축 (for 여성)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임신 기간인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1일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변경 불가)
급여 변동은 없어요.
5.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for 남성, 여성)
자녀 1명 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급여 변동이 있어요.
6.
배우자 출산 휴가 (for 남성)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휴가 사용 전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
10일의 휴가 기간을 출산 일로 부터 최대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1회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영업일 기준)
단, 분할 사용 시 최초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해요 : 법적 사항
예시
1월 1일 출산, 2월 1일 최초 3일 사용 → 3월 2일 잔여 7일을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함
1월 1일 출산, 2월 1일 최초 3일 사용 → 5월 1일 잔여 7일 사용 불가 / 90일 초과
7.
난임치료 휴가 (for 남성, 여성)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동안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남, 여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치료 범위
인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
미인정
체질 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병원 방문, 정기 진료 등 사전 준비 단계
연간 3일 이내로 사용 가능해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분할 사용 가능)
휴가를 신청할 때, 난임 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빙 서류 (택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인적사항,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8.
유산·사산휴가 (for 여성)
유산·사산한 여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져요.
임신 기간
휴가 기간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최대 5일
12주 ~ 15주
최대 10일
16주 ~ 21주
최대 30일
22주 ~ 27주
최대 60일
28주 이상
최대 90일
휴가에는 유산·사산 일이 포함 되어야 해요. 늦게 신청할수록 최대 사용 일수가 줄어들어요.
예시
1월 1일 유산 (17주차), 1월 6일 휴가 신청 → 최대 사용기한이 1월 30일까지 이므로, 최대 25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모성보호 신청하기

1.
육아 휴직
휴직 신청 절차는 [CTR Wiki → 근무 수칙] 의 휴직 신청 절차와 동일해요. (대표이사 결재 필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인사 → i인사발령 → 휴/복직신청
2.
출산 전후 휴가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출산전후휴가
3.
태아 건강검진 시간 보장 (휴가)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 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기타 / 근태종류 : 외출
시작 시간종료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근태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ex. 임신근로자 건강진단시간을 위한 병원 진료)
4.
임신기/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근무시간 조정으로 팀장 결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단, 사전에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이 필요해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임신단축근무, 육아단축근무
5.
배우자 출산 휴가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경과 여부 및 분할 횟수를 확인해주세요.
1회 분할 사용 시 잔여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사부서와 반드시 소통해야 해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배우자출산휴가
6.
난임치료 휴가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난임치료휴가
7.
유산·사산휴가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로 지정하고, 부여된 휴가 기간 및 급여는 인사부서에 별도 확인을 받아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출산전후휴가
[문의] 인사담당 부서
인사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HR Q&A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위치 : Swit - CTR Group - HR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