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 주세요 :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에 팀장, 유관부서, 인사부서와 사전에 소통해 주세요.
사전 소통으로 모두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Tip.
인사 변동은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필요해요.
휴직/출산휴가 등은 급여 변동이 있으니 반드시 인사부서에 사전 안내를 받아주세요.
모성보호 종류
1.
육아 휴직 (for 남성, 여성)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 여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요.
•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후 1개월 뒤부터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사후 지급 되니, 복직 후 잊지 말고 꼭 담당 부서에 신청 해주세요)
2.
출산 전후 휴가 (for 여성)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휴가 사용 전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일은 반드시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돼야 해요.
(출산일에 연차휴가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1~6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요.
61~90일까지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3.
태아 건강검진 시간 보장 (for 여성)
•
태아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요. (유급)
◦
오후 반나절(4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
태아 건강검진 진단 횟수는 임신 주기를 기준으로 해요.
임신 주기 | 실시 기준 |
0주 ~ 28주 | 4주마다 1회 |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예시
23주 태아 건강검진 4주 후 27주 태아 건강검진
•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 전에 소속 팀장과 협의 후 인사부서에 공유해 주세요.
4.
임신기 근무 시간 단축 (for 여성)
•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임신 기간인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
1일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변경 불가)
•
급여 변동은 없어요.
5.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for 남성, 여성)
•
자녀 1명 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급여 변동이 있어요.
6.
배우자 출산 휴가 (for 남성)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휴가 사용 전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
•
10일의 휴가 기간을 출산 일로 부터 최대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1회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영업일 기준)
•
단, 분할 사용 시 최초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해요 : 법적 사항
예시
•
1월 1일 출산, 2월 1일 최초 3일 사용 → 3월 2일 잔여 7일을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함
•
1월 1일 출산, 2월 1일 최초 3일 사용 → 5월 1일 잔여 7일 사용 불가 / 90일 초과
7.
난임치료 휴가 (for 남성, 여성)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동안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남, 여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치료 범위
인정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
미인정
•
체질 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
병원 방문, 정기 진료 등 사전 준비 단계
•
연간 3일 이내로 사용 가능해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분할 사용 가능)
•
휴가를 신청할 때, 난임 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빙 서류 (택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인적사항,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8.
유산·사산휴가 (for 여성)
•
유산·사산한 여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져요.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11주 이내 | 최대 5일 | 12주 ~ 15주 | 최대 10일 |
16주 ~ 21주 | 최대 30일 | 22주 ~ 27주 | 최대 60일 |
28주 이상 | 최대 90일 |
•
휴가에는 유산·사산 일이 포함 되어야 해요. 늦게 신청할수록 최대 사용 일수가 줄어들어요.
예시
1월 1일 유산 (17주차), 1월 6일 휴가 신청 → 최대 사용기한이 1월 30일까지 이므로, 최대 25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모성보호 신청하기
1.
육아 휴직
•
[신청/등록하기] ipeople → 인사 → i인사발령 → 휴/복직신청
2.
출산 전후 휴가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출산전후휴가
3.
태아 건강검진 시간 보장 (휴가)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 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기타 / 근태종류 : 외출
•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
근태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ex. 임신근로자 건강진단시간을 위한 병원 진료)
4.
임신기/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
근무시간 조정으로 팀장 결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
단, 사전에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이 필요해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임신단축근무, 육아단축근무
5.
배우자 출산 휴가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경과 여부 및 분할 횟수를 확인해주세요.
•
1회 분할 사용 시 잔여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사부서와 반드시 소통해야 해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배우자출산휴가
6.
난임치료 휴가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난임치료휴가
7.
유산·사산휴가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로 지정하고, 부여된 휴가 기간 및 급여는 인사부서에 별도 확인을 받아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출산전후휴가
[문의] 인사담당 부서
인사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HR Q&A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