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 주세요 :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에 팀장, 유관부서, 인사부서와 사전에 소통해 주세요.
사전 소통으로 모두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모성보호 종류
1.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 여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재직 기간 180일 이상 필수)
•
자녀 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구분 | 육아 휴직 | 추가 사용 요건 |
일반 부모 | 1년 (1년 6개월) | 6개월 이상 근무 & 부부 각 육아 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1년 6개월 | - |
중증 장애아동 부모 | 1년 6개월 | - |
•
2.
•
임신 중인 구성원들이 90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출산일은 반드시 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신청해야 해요.
(출산일에 연차휴가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출산 전후휴가 급여]
(1) 대규모 기업 (for CTR)
기간 | 지급주체 | 지급 내용 |
1~60일 | 회사 | 통상임금 100% 지급 |
61~90일 | 정부(고용센터)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10만 원)
※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2) 우선지원대상기업 (for CTR Mobility, CTR EcoForging, CTR Holdings)
기간 | 지급주체 | 지급 내용 |
1~60일 | 회사 |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 지급 |
1~60일 | 정부(고용센터)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10만 원) |
61~90일 | 정부(고용센터)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10만 원)
※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
1~60일 : 정부(고용센터)와 회사가 함께 지급하며, 고용센터에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3.
•
태아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요. (유급)
◦
오후 반나절(4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
태아 건강검진 진단 횟수는 임신 주기를 기준으로 해요.
임신 주기 | 실시 기준 |
0주 ~ 28주 | 4주마다 1회 |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예시
23주 태아 건강검진
4주 후
27주 태아 건강검진
•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 전에 소속 팀장과 협의 후 인사부서에 공유해 주세요.
4.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단, 고위험질환 등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일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변경 불가)
•
급여 변동은 없어요.
5.
•
12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미사용한 경우)
◦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급여 변동이 있어요.
6.
•
배우자 출산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어요. (재직 기간 180일 이상 필수)
•
휴가 기간은 20일 이며, 출산 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영업일 기준)
•
단, 분할 사용 시 최초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는 반드시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해요.
분할 사용 예시
•
출산일 : 1월 1일
◦
최초 사용 : 2월 1일 (3일)
◦
•
출산일 : 1월 1일
◦
최초 사용 : 2월 1일 (3일)
◦
7.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
남녀 구성원 모두 신청 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치료 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
•
체질 개선 및 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 단계
•
병원 방문, 정기 진료 등 사전 치료 준비 단계
•
연간 최대 6일 사용할 수 있어요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시 난임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난임치료 예정일 및 인적사항이 명시된 서류
8.
•
유산·사산한 여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져요.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11주 이내 | 최대 5일 | 12주 ~ 15주 | 최대 10일 |
16주 ~ 21주 | 최대 30일 | 22주 ~ 27주 | 최대 60일 |
28주 이상 | 최대 90일 |
•
휴가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짜가 포함 되어야 해요
•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가 줄어들어요.
예시
1월 1일 유산 (임신 17주차), 1월 6일 휴가 신청
→ 최대 사용기한이 1월 30일까지 이므로, 최대 25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모성보호 신청하기
1.
•
[신청/등록하기] ipeople → 인사 → i인사발령 → 휴/복직신청
2.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출산전후휴가
3.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 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기타휴가
•
근태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ex. 임신근로자 건강진단시간을 위한 병원 진료)
4.
•
근무시간 조정으로 팀장 결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
단, 사전에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이 필요해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임신단축근무, 육아단축근무
5.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여부와 분할 횟수를 확인해주세요.
•
3회 분할 사용 시 잔여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사부서와 반드시 소통해야 해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배우자출산휴가
6.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난임치료 (유급2일)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휴가 / 근태종류 : 무급휴가 (무급4일)
7.
•
자기결재로 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사전에 팀장, 협업부서, 인사담당 부서와 소통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로 지정하고, 부여된 휴가 기간 및 급여는 인사부서에 별도 확인을 받아주세요)
[신청/등록하기] ipeople → 근태 → i근태신청 → 근태구분 : 유휴 / 근태종류 :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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