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기
1.
일반 휴직 : 병가, 기타 개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요.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까지 가능)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생계보조비가 지원돼요. (월 기본급의 절반, 최대 2개월 / 복직 후 첫 급여에 포함)
2.
가족 돌봄 휴직 : 육아, 노령,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요.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3.
육아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최대 1년까지 가능).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모성보호 제도 설명 바로가기
복직하기
•
복직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복직계를 작성해야 해요 (대표이사 결재)
•
질병과 상해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 일상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주세요.
퇴직하기
•
•
비품 반납 방법 :
•
급여 정산
퇴직금
4대 보험
잔여 연차 휴가
원천징수 세액
정산 시점
i people에서 휴직, 복직, 퇴직 신청하기
[신청/등록하기] ipeople → 인사 → i인사발령 → 휴/복직신청 or 퇴직신청
•
신청 유형, 신청 구분, 시작/종료일 등을 기입해 주세요.
•
퇴직의 경우는 채무 변제확인, 퇴직 설문, 업무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해 주세요. (주관 부서 확인 필요)
•
작성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swit 결재로 넘어갑니다.
조직도 상 팀장 ~ 대표이사 사이의 상위자들을 결재 선에 넣어주세요. (수신처 : 인사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