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누구나 고충이 있을 경우 면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충 신고 채널
1. CTR NEWS(Sharepoint) 심문고
CTR NEWS(Sharepoint) 왼쪽 카테고리에 있는 ‘심문고’를 통해 고충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 내용은 고충처리 담당자(인사담당 부서)에게 전달됩니다.
2. CTR 홈페이지 - Contact us ‘윤리경영’
대내외 이해관계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신고는 익명 or 실명 제보가 가능해요.
제보 내용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3. 유선, 메일, Swit DM 등
메일, 유선, Swit DM 등으로 다양하게 고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충 신고 운영 및 매뉴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처리 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 신고가 접수되면 [고충 상담 신청 → 신청 접수 및 상담 실시 → 상담 일지 작성 → 조사 → 고충처리위원회 회부 (필요시) → 결과 보고 → 심의결과 통보]로 확정이 되며,
신고에서부터 결과 통보까지 10일 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고충처리 창구 : 고충처리 담당자(인사담당 부서)